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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음 전세 계약을 앞둔 30대 신혼부부라면, ‘무엇부터 해야 할까?’라는 고민이 많습니다.
전세계약은 단순한 서명 이상의 절차이며,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 장치입니다.
아래 가이드는 초보자도 실수 없이 따라 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.


1. 전세 계약의 기본 구조와 순서
전세계약은 보통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.
| 단계 | 내용 | 주의사항 |
|---|---|---|
| ① 매물 확인 | 등기부등본으로 집주인 명의 확인 | 대출·근저당 여부 필수 확인 |
| ② 계약서 작성 | 표준 전세계약서 작성 및 서명 | 임대인 신분증 실물 대조 |
| ③ 계약금 지급 | 보통 보증금의 10% | 계좌 명의가 임대인과 동일해야 함 |
| ④ 확정일자 & 전입신고 | 보증금 보호의 필수 절차 | 순서 잘못되면 보호 효력 상실 가능 |
이 단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 작성의 정확성과 확정일자 순서입니다.
작은 실수가 수천만 원의 보증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세요.
2. 계약서 작성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
계약 전, 최소한 아래 서류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.
- 등기부등본 – 집의 소유자와 근저당 여부 확인
- 건축물대장 – 불법 증축 여부 점검
- 임대인 신분증 사본 – 명의 일치 확인
또한 전세계약서에는 특약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.
예를 들어 “하자 발견 시 임대인이 보수한다” 또는 “전입신고 후 임대차 기간 변경 없음” 등을 명시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.


3. 확정일자란? 전세금 보호의 핵심
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찍어주는 절차로, 임차인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. 확정일자는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에서 간단히 받을 수 있습니다.
아래 버튼에서 본인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

확정일자 받는 순서
- 전세계약서 원본 준비
- 주민등록 이전(전입신고) 전후 확인
-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접속 → 확정일자 부여
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중 어느 것을 먼저 해도 상관없지만, 원칙적으로 같은 날 완료해야 보호 효력이 안전하게 발생합니다.
4. 전입신고 & 보증금 보호 절차
보증금을 완전히 보호받기 위해선 3 요소가 충족되어야 합니다.
- 실제 입주
- 전입신고 완료
- 확정일자 부여
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. 따라서 입주일과 전입신고일, 확정일자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.
💡 예시: 3월 10일 계약, 3월 25일 입주 → 입주 당일 전입신고 + 확정일자 처리 시 안전.
5. 깔끔한 전세 계약을 위한 체크리스트
✅ 전세 계약 전후 체크리스트
- ☑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확인
- ☑ 계약서 원본 2부 서명 후 각 1부 보관
- ☑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당일 처리
- ☑ 잔금 지급 시 임대인 명의 계좌 재확인
- ☑ 보증보험(HUG/SGI) 가입 검토
- ☑ 전세 만기일 캘린더에 미리 표시
위 항목을 모두 체크했다면, 큰 위험 없이 계약을 마칠 수 있습니다. 특히 신혼부부라면 보증보험 가입까지 함께 진행하면 더 안전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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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확정일자는 꼭 받아야 하나요?
네. 확정일자는 보증금 보호를 위한 법적 요건입니다. 전입신고만으로는 완전한 보호가 어렵습니다.
Q.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같은 날 해야 하나요?
가급적 같은 날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 순서가 바뀌어도 효력은 있지만, 날짜 차이가 크면 분쟁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.
Q.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을 수 있나요?
네. 정부 24 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‘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신청’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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